전교조 대구지부는 “10일 수능 시험 때 장애가 있는 학생이 영어듣기 시험을 마치기 전에 영어 듣기 음원(CD)가 유출됐다”며 “유출된 음원은 입시학원에서 이 학원에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영어 듣기 시험(수능체험)을 치는 수능 초유의 비리와 부정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사립고등학교와 B학원을 운영하는 재단이 동일하다는 것은 대구시내 교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라며 “이러한 관계의 특성상 이번 사건과 유사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애초부터 내재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교조 대구지부는 “현재 B학원의 이사장은 한때 A사립고등학교의 교장이었고, 교사가 왜 대가없이 듣기 음원을 유출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평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시교육청의 감사에 맡겨서도 안되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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