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원두커피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상황에서 이마트가 '자뎅'과 협력, 반값 원두커피를 출시한 것은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쟈뎅은 지난해말 기준 자본금 80억원을 돌파하며 중견기업 기준까지 충족, 현 상황을 3년 동안 유지하면 중소기업을 졸업한다.
동반위도 이마트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편법임을 인정하고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가 이달 8일 출시한 반값 원두커피 '브라질 세라도 원두커피'는 6일 동안 8000여개가 판매됐다. 하루 평균 1300개가 넘게 팔린 셈이다. 기존 원두커피 상품의 일평균 판매량이 30~40개임을 감안하면 200배가 넘는 수치다.
◆원두커피 중기 적합품목 지정 후 이마트 '반값커피' 출시
세라도 원두커피 가격이 1만7900원임을 감안하면 6일 만에 1억4320만원 매출을 올린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 스낵류 판매수수료율 23%를 적용하면 이 기간동안 이마트는 33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동반위는 이달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논의하면서 원두커피를 비롯한 25개 품목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마트는 동반위 발표 4일 만에 '반값 원두커피'를 출시한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적합품목으로 선정된 원두커피 사업에 대기업이 ODM(제조업자 설계생산) 형식으로 참여한 것은 편법이라고 비난했다.
업계 관계자는 "쟈뎅이라는 중소기업 이름으로 기획상품을 출시했을뿐 이마트가 직접 원두커피 사업에 진출한거나 다름없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 관계자는 "이마트 측도 모르고 있다가 원두커피가 중소기업 적합품목으로 선정되면서 당황했다"며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쟈뎅을 앞세우고 있는 눈치다"고 전했다.
◆쟈뎅 자본금 80억 돌파… 3년 유지하면 중소기업 졸업
문제는 쟈뎅도 현재 상황만 보면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또는 자본금 80억원 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뎅은 2010회계연도 말일 기준 자기자본 80억원을 돌파했다.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자기자본과 같은 양적 기준의 경우, 3년 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쟈뎅은 현 상황 3년 동안 유지하면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마트의 이러한 '편법'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번 동반위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제조업체에 국한될 뿐 유통업체와는 상관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동반위 관계자는 "이마트 원두커피 사례를 검토하면서 ODM 형식으로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 협력하는 것이 일단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하지만 대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중기 적합 업종에 진출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차차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마트 관계자는 "동반위가 선정한 중기 적합업종은 제조업 대상이지 유통업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면서 "이번 기획도 중소기업 판로를 개척 차원이기 때문에 편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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