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사전심의 없이 060번호 부여 온세텔레콤·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23 15: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SKB)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사전 심의없이 060번호를 부여하거나 서비스 이용안내 과정에 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각각 3992만원과 301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회의에서 대명정보 등 15개 별정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중요사항 고지절차를 생략하거나 성인인증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하는 시정명령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17개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한 결과 온세텔레콤은 정보이용 안내 등에 필요한 공제초를 이용약관인 최소 40초 이상보다 짧게 부여하고, SK브로드밴드는 성인인증 소요시간에 요금을 부과한 사실도 드러났다.

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이용약관에 060 번호부여 후 전화정보사업자의 정보이용 안내 및 성인인증 여부를 모니터링해 불이행시 060번호를 이용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온세는 지난해 6월 이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고 SK브로드밴드는 정보이용 안내 등을 실시하지 않은 번호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대명정보 등 8개사는 이용자의 이용여부 판단에 필요한 정보이용 안내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폰친구 등 14개사는 최초 성인인증을 거친 이용자의 전화번호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경우 성인인증을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