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책관은 이날 복지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약산업에 관한 것으로 보험 약가를 중심으로 결정되는 약가 결정 절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오리지널 약 특허권자가 복제의약품 생산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약품의 허가를 일정기간 중단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제의약품 생산자는 허가 신청 시 특허권자에게 복제약 허가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 의무는 FTA 발효 후 즉시 발생한다.
이 정책관은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해 국내 제약사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국내 제약산업이 복제약 중심의 기존 구조에 계속 정체될 경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가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손실액은 10년간 439억~950억원이다.
러나 이는 특허 만료일 이전에 복제약을 시판할 경우를 가정한 것인 만큼 특허 기간을 피해 복제약을 판매하면 손실액은 더 줄어든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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