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흉기 사용 불법중국어선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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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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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엄정한 법집행 시행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올말까지 불법중국어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최근 불법중국어선이 갈수록 증가하고 폭력화,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며 "우리 서해바다의 수산자원보호와 연근해 어선의 조업활동 보호를 위해 12월말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중국어선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중국어선의 불법동향은 △무허가 조업 △어업활동허가증의 도용 △위·변조 및 어획량 축소보고 등 날로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 단속정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각목, 흉기 사용 및 어선의 좌․우 양현측에 칼날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단속 공무원의 임검을 저지하는 형태로 매우 폭력적이다.

이에따라 서해어업관리단에서는 12월말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전담하는 국가 어업지도선 세력을 현행 2척에서 7척으로 증강·배치하고 사무실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인력을 총동원하여 출동선에 배치하는 등 불법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폭력적인 불법중국어선의 승선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 등 형벌에 의해 처리되도록 해경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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