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방' 前 세무서 직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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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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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대법원은 24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방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5월 내부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상률 청장의 책임이 있다. 태광실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한 이유를 밝혀라”고 요구하는 내용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한상률 청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또 김씨가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한 전 청장에 대한 비방 게시글을 올려 파면됐다가 소청 절차를 통해 한 단계 낮은 해임처분을 받았다. 행정소송에서는 1,2심 모두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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