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기 근절 팔 걷었다… 보험가입·보험금지급 까다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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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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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보험가입과 보험금 지급 절차를 까다롭게 해 사기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렇게 아낀 보험금은 보험료 인하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감독 강화 방안과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 보험 가입이 이뤄지는 계약 인수 절차가 엄격해진다. 비슷한 상품에 중복 가입했거나 단기간에 거액의 보험계약을 맺은 가입자를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데도 실적 경쟁 때문에 해당 계약을 인수하는 보험사와 설계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병원 진료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금 지급 심사를 의뢰해 입원비와 약제비를 엄격히 따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동차보험은 정률제 도입으로 허위 청구가 줄어든 자차담보를 제외한 대인·대물담보의 보상 기준을 손질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문제 소지가 큰 ‘요실금 보험’과 ‘형사합의금 특약’ 등의 상품 판매를 중지시키는 등 상품 규제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보험사 영업 악화와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것은 보험사기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폐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험사기 피해는 연간 2조2000억원에 이르고 이 때문에 가구당 1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보험사기를 테마주 선동·대출사기·보이스피싱과 함께 ‘4대 서민금융 범죄’로 지목하고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또 지난 15일 보험사기 방지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보험사기의 폐해는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으며 생명경시, 불신풍조를 만연시켜 공동체 윤리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를 ‘소리없는 재앙’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가벼운 차량 접촉사로를 당하고도 수백만원의 보험료를 챙기고, 건강한데도 병원을 옮기며 ‘의료쇼핑’을 하는 등 보험사기의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쓸데없이 지급되는 보험금을 아껴 보험료 인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절감 효과가 나타나면 보험소비자가 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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