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들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현재 분석중이다.
금융위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 검토는 호주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금융위는 펀드 운용과 판매 사업에 관련된 국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이익과 피해 등 이해상충 가능성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단일 통화권인 유럽과는 달리 환위험 헤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세제 등의 문제도 복잡해 펀드 패스포트 제도 도입이 기대만큼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지역의 펀드 패스포트 구상은 2010년 11월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주요 의제의 하나였으며 호주가 주도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재무장관 공동성명은 “우리는 이 지역(APEC)에서 더 개방되고 통합된 금융시장 창출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국가간 장벽없이 펀드자산관리서비스를 이뤄질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