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빼돌린 세금을 정씨와 함께 탕진한 자영업자 조 모씨에게도 징역 10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시내 3개 세무서에서 법인세 환급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위조하는 수법 등을 통해 국세 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 돈 가운데 15억여원을 주식투자와 명품 구매 등에 썼으며 나머지는 친분이 두터운 조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탕진했고, 시가 5억여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구입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