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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것만은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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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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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에 따라 각종 정산제도를 잘 파악해 활용하면 올해도13번째 월급을 두둑히 챙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올해 변경된 사항을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

201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한 점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자녀가 2명일 때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자녀가 3명이라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범위도 기본 공제대상이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넓어졌다.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도 기부자가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소득도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가 종전 소득액의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주택 월세입자가 매달 내는 월세금의 납입증명 서류가 줄어들어 올해부터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낸 명세가 들어간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월세입자의 조건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까지다. 체크카드는 이보다 높은 25%까지 혜택을 받는다.

연금상품의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 1인당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분기별 납입한도액은 300만원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 종류와 내용을 미리 숙지해 놓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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