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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 명령 받은 그루폰…"영업사원 욕심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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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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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일부 영업사원들의 개인적인 과욕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를 받은 그루폰코리아의 공식입장이다.

그루폰코리아는 상품 판매수량 조작과 구매후기 허위 작성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내부 감사 결과 사업 초기 일부 영업사원들의 개인적인 과욕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루폰 관계자는 “관련자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만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내 현행법 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그루폰 유한회사(그루폰코리아), 하나로드림(슈팡), 쇼킹온(쇼킹온),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등 소셜커머스 4개사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루폰의 한 직원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관리용 그루폰캐쉬’를 이용해 190여종의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개수를 부풀렸다.

또 다른 직원은 소비자인 것처럼 다수의 상품후기란에 147개의 글을 게시했다.

그루폰은 1회에 5만원 이상의 현금성 결제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구매안전서비스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경쟁 소셜커머스업체와는 유사한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불공정약관을 작성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그루폰코리아와 하나로드림, 쇼킹온에 대해 금지명령과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3개사에 모두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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