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동안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안내문 발송, 재산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출금금지, 급여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 체납자별 맞춤식 징수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체납자 책임담당 징수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부실채권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검토 작업을 거쳐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 처리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체납정리 목표액의 30%를 초과달성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체납세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무과 체납관리팀(☎031-550-219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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