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구리시, 체납자와의 전쟁 선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29 14: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시는 내년 2월말까지를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이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동안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안내문 발송, 재산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출금금지, 급여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 체납자별 맞춤식 징수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체납자 책임담당 징수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부실채권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검토 작업을 거쳐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 처리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체납정리 목표액의 30%를 초과달성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체납세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무과 체납관리팀(☎031-550-2195)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