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들의 SNS 사용에 대해 "법관은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자기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법관은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자기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히 처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은 물론 사적 영역에서도 요구된다"며 "법관의 개인적 행동과 모습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리위는 페이스북 등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 내부통신망 등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촉구하며 반발하는 기류가 만만찮아 대법원의 당부가 일선 판사들에게 제대로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대법원 관계자는 “SNS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성숙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의견을 정했다”며 “SNS 사용과 관련된 법관윤리 문제에 대해 최초로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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