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신규신청의 지정대상은 현 영업주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은 업소로서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시 민원해결과 식품안전팀 및 양주시음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현지조사를 통해 모범음식업소 지정을 받게 된다.
모범음식업소의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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