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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예정부지 내 공동주택 등 허가 반려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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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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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성피씨건설이 제기한 대법원 항소심에서 고양시 승소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한성피씨건설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최종적으로 모두 고양시의 승소로 종결됨에 따라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제거되었다고 30일 밝혔다.

(주)한성피씨건설은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여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과는 별개로 개별적인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개발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고양시에서는 개발사업 예정부지라는 이유로 허가를 반려하였고, (주)한성피씨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고양시청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고양시를 상대로 간접강제신청 및 건축불허가 처분 무효 및 취소소송을 지난 2009년 12월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고등법원에서는 지난 2011년 5월에 고양시가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개발허가를 반려한 조치에 대해 적법하다며 결정을 하였고, (주)한성피씨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지난 6월 대법원까지 항소를 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공동주택 허가 반려 건에 대해 지난 달 27일, 업무시설 허가 반려 건에 대해 지난 24일 고양시의 최종 승소를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 건이 해결되면서 앞으로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의 커다란 걸림돌이 제거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은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지역불균형 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LH공사가 덕은동 일원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향후 사업이 완료될 경우 고양시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주민들의 소외감이 컸던 지역이 인근의 상암DMC와 더불어 새로이 부상되는 지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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