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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세제 혜택 앞세운 미분양 마케팅, 실제 효과 ‘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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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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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체기에 세제 헤택보다는 할인 분양 선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취득세 추가 감면 대책이 올 연말 종료되면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을 잡기 위한 미분양 아파트들의 마케팅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얼어붙은 주택시장에서 세제 혜택에 관심이 높지 않아 수도권 분양 시장 ‘반짝 특수’를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오히려 할인 분양 같은 가격 혜택이 미분양 감소세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택을 취득했을 때 내게 되는 취득세는 원래 4%(9억원 이하 1주택자 기준)였다가 올해 2%로 감면된 바 있다. 이후 올 3·22 부동산대책에서 1%로 추가 감면됐으며 이 대책은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2% 감면은 내년까지 적용된다.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잔금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연말을 한달가량 남겨둔 현재 시점에서 1% 혜택을 받기 위해선 준공후 미분양 물량에 한정된 상황이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들이 취득세 1% 감면 혜택을 내걸고 분양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서울 내 준공후 미분양 단지인 고덕 아이파크는 최대 41%, 약 8억원을 할인해 분양 중이다. 계약금 10%도 분납 가능하다.

수원시 장안구의 임광그대가 아파트도 할인 분양을 진행 중이며, 경기 광주시 태전동 우림필유는 12~22% 할인해 특별 분양을 하고 있다. 하남시 하남 두산위브파크에서는 최대 1억8000만원의 입주지원금을 지원 중이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 분양에 취득세 감면보다는 할인 분양에 수요자들이 몰린다는 분석이다.

한 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단지 분양 담당자는 “중소형 위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지만 세제 혜택이라기보다는 할인 분양의 도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 임병철 팀장은 “워낙 매수세가 뜸해 정부의 세제 대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준공후 미분양 감소세도 전세 수요자들의 유입과 건설사 자구노력 등의 영향이 더 큰 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지난해에도 2월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로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지만 분양 마케팅만 과열됐을 뿐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해양부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월 2만5826가구, 2월 2만7326가구, 3월 2만6099가구, 4월 2만5910가구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건설사들이 물량을 과잉 공급하며 2월에는 미분양이 증가하기도 했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내년에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연내 집을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매수세가 뜸한 상태”라며 “오히려 혜택 종료 이후 기대 심리만 낮춰 주택 시장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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