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양념류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20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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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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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김치제조·유통업체, 양념류 판매업체, 음식점 등 집중 단속"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원산지표시에대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김치·양념류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207개소를 적발했다.

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김장철을 맞아 지난 10월20부터 11월3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명을 동원해 김치 수입업체, 양념류·김치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07개소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치 및 양념류 유통량이 많은 대도시 지역의 판매업체, 제조업체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큰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공휴일 단속도 병행해 단속성과를 높였다.

김치의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수입통관 당시 중국산으로 표시된 포장을 벗겨버리고 국내산으로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일부 김치 제조업체는 고춧가루 등 국내산 양념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혼합비율을 속여서 판매하는 등 위반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돼가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인천광역시 소재 'ㄱ'시스템에서는 국내산으로 포장갈이한 중국산 김치 94t을 위탁급식소 40여곳에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의 한 김치 제조업체에서는 100% 중국산 고춧가루를 원료로 김치를 제조하고도 마치 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 50%로 거짓표시해 김치 유통업체 등에 250t을 판매,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번에 적발된 207개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62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5개 업체에는 과태료(3500만원)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자는 농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내년1월26일부터는 2회이상 적발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소비자원과 및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의 홈페이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말까지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배추김치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 수입이 늘어나거나 소비자 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유통성수기, 품목별 원산지표시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해 농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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