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과 선진당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김 의원을 국회법 제155조 제6호(회의장 질서문란행위 또는 의장·위원장의 조치에 대한 불응)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직접 최루탄을 터뜨렸는데도 국회법상 폭력행위자의 윤리위 회부 시효가 만료되는 오늘이 다 가도록 그 누구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상황을 보며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지 고민했다”며 이번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소안 서명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ㆍ조순형ㆍ이인제ㆍ변웅전ㆍ김낙성 의원과 한나라당 이경재ㆍ김무성ㆍ최병국ㆍ장광근ㆍ심재철ㆍ서상기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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