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 수용자 이모(43)씨는 지난 7월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강제로 머리를 깎였다며 진정을 냈다.
교도소 측은 “이씨가 머리를 감지 않고 단정하게 묶지도 않아 다른 수용자가 보기에 불결하고 거부감을 보일 정도였다”며 “담당 교도관이 두발 상태를 지적하자 이씨도 이발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이발 담당 수용자에게 머리를 깎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교도관은 수용자가 신체와 의류, 두발, 수염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 지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발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당한 지도를 거부했다면 정당한 지시에 대한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행정조치하면 된다”며 “강제로 이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헌법이 정하는 인격권과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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