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책위와 기재위 일각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의견이 나타나면서 부자증세 논의가 소득세 구간신설과 함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두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표는 `버핏세’ 본래 의미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친박근혜) 관계자는 “금융ㆍ부동산은 국내 자산비중의 70% 이상이지만 과세비중은 20%가 안된다”며 “박 전 대표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지만,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도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부터 시작해 주식양도소득세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나 종부세 대폭 축소 이후 재산세와 보유세 부분까지 부자ㆍ대기업 증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선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은 `주식부자‘들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을 `대통령령이 규정한 대주주‘에서 `대주주’를 없앴다.
개미투자자들은 제외하되 대주주는 아니지만 `주식부자‘, `큰 손’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자본소득에서의 부자증세 개념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내년 총선 이전까지 소득세와 자본이득에 대한 증세 두 가지를 모두 놓고 세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으며,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인 나성린 의원은 “소득세 체계 전체를 재구성하면 과표를 현실화하면서 세율을 올릴 수 있고, 동시에 버핏세처럼 금융자본소득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위는 조만간 가칭 `증세 TF‘를 구성해 이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쪽의 목소리도 커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친박(친박근혜)계인 홍사덕 의원은 “자본소득 과세는 선진국의 시행착오에서 보듯 엄청난 논쟁과 준비를 수반한다. `공정’ 문제를 그처럼 광범위한 세제개편 시기까지 늦추자고 하는 건 소득 양극화 상황에서 서민에게 전혀 통하지 않을 얘기”라며 맞섰다.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주장해 온 김성식 의원도 “`장기 검토‘라는 소리는 그만해야 한다”면서 “수 십년간 조세 체계가 완전하게 정리가 안 돼 왔는데 그것 때문에 소득세를 못 올리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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