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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1㎞ 이내’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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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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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파주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파주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에 개정된 조례를 고시할 방침이다.
 
 이에 금촌시장, 문산제일시장, 광탄시장 등 파주지역 3개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이 개장하려면 전통시장과 상생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역 상인대표, 시의원, 유관 기관장,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주현 기업지원과장은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기업의 붕괴를 막고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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