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주한 기업이 사업을 하도급할 때 저가 계약이나 고용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를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경부는 국가기관 등 SW사업 발주기관이 수주기업의 하도급 계획을 이 기준에 따라 검토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판단기준으로는 △하도급 금액 △하도급 투입인력의 근무유형에 대한 고용 관련 법 준수 여부 등이다.
각종 소프트웨어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을 하도급 심사에서 우대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저가 하도급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SW사업 참여인력의 근로환경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공공발주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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