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21일 밝혔다.
김 교수는 1974년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 ‘한양’이 반국가단체의 위장 기관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를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는 등 회합한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로 다른 문인들과 함께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김 교수는 사건이 조작됐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로 재심을 청구해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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