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은 지난 7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만 공급됐다. 새로이 도입되는 5년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지구별 여건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분양주택 용지의 일부를 전환해 공급된다. 구체적인 공급 물량은 내년 초에 수립되는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수립 시에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유형의 보금자리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만족도와 선택의 기회를 높이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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