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론스타, 올림퍼스캐피탈에 436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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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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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銀·론스타, 올림퍼스캐피탈에 436억 배상해야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외환은행과 대주주인 론스타 등이 미화 3730만달러(한화 약 436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21일 외환은행은 외국계 펀드인 올림퍼스캐피탈이 론스타 등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국제중재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외환은행을 포함한 론스타 관련 5개사가 올림퍼스캐피탈에 3730만 달러를 지급하고 2003년 11월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배상금에 대한 연 5%의 지연이자도 주라는 판정을 내렸다.

재판소가 2003년 외환카드 주식양수도 계약과 관련해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올림퍼스캐피탈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 올림퍼스캐피탈은 국제중재 신청을 낼 당시 외환은행 주가인 1만3400원과 외환카드 매각가인 5030원의 차액을 달라고 요구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판정문을 검토한 후 법률 자문을 거쳐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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