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등이 22일 4.19기념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론스타 관련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발표자료를 통해 2003년 7월 외환은행 내부자료 및 당시 재정부 보도자료 등을 공개했다.
특히 전 교수는 외환은행 내부자료를 근거로 “당시 은행법 시행령 1조4와 관련 금융당국이 은행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결정할 때 기업집단의 개념에 외국의 기업집단도 포함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출처자인‘금융감독원 담당선임조사역’은 국내 은행법에 가장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진모씨로 2007년 지병으로 사망했으며 자격해결방안 검토‘라는 이 문건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과 정부에 요청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교수는 같은해 9월 재정부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행 은행법상 은행 주식 소유한도에 관한 규제에 있어 내·외국인 간 차별이 없다고 반박했다.
3년 뒤인 2007년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가 참여연대에 보낸 회신에서도 “은행법 시행령 제1조4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산업자본 제도 도입 취지가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론스타가 소유한 일본 PGM 등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 판단 대상이 아니며 계열사를 모두 합쳐 2조원이 넘더라도 산업자본으로 판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자산한도를 2조원을 규정한 것은 2002년 3월 관련법 도입 당시 30대 국내 재벌 기업을 기준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성인 교수는 ”주식 소유한도에 대해 내, 외국인간 차별이 없다고 했다고 해외계열사는 대상이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라며 “론스타 내 비금융자산이 사실상 2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자 산업자본 판정을 피하기 위한 변명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전 교수는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즉각 무효화하고 검찰은 승인시부터 현재까지 불법행위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들을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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