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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USB 이용해 입찰 담합 17개 건설사…과징금 59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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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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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 입찰의 낙찰업체 등을 사전에 합의·결정한 대지종건(주)와 (주)혜영건설, 재현산업(주)등 17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는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구의취수장이 왕숙천의 오염으로 원수가 급격히 나빠짐에 따라 원수지점을 남양주 왕숙천 상류 부근으로 이전하는 공사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지종건(주)과 (주)혜영건설, 재현산업(주)는 지난 2008년 2월경 모임을 갖고 2공구는 혜영건설이, 3공구는 재현산업이 낙찰받고, 대지종건은 각 2,3공구 30%의 지분을 갖기로 합의했다.

또한 혜영건설에서 미리 작성한 공종별 세부투찰 내역을 USB와 이메일 등을 이용해 입찰일 전일 또는 당일 협조사에 전달했고, 협조사들은 전달받은 투찰내역 그대로 투찰해 이 건 입찰담합이 실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대지종건이 18억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재현산업 13억4400만원, 혜영건설 9억5000만원, 동양개발·대경기업·신성공영·해원산업 등 12개사는 각 1억26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 건의 경우 이동식저장매체와 이메일 등을 이용해 15개 협조사에 전달·투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게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중하게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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