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8쪽 분량의 ‘기획재정부 감사 및 위임·대행감사업무처리규정’은 폐기되고, 16쪽 분량의 ‘기획재정부 감사업무 처리규정’이 신설됐다.
신설규정에는 감사대상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국유재산관리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엽연초생산협동조합, 한국세무사회 등의 외부기관 외에도 재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모두를 감사대상으로 명시화했다.
재정부 장관은 필요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단체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관이 위임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규정은 또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도 감사담당관 외에 ‘장관이 지명하는’ 재정부 소속공무원을 감사반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기관에서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수도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삼가하도록 하는 등 감사반원의 감사자세, 감사의 방법, 감사계획의 수립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했다.
재정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감사법에 따라 감사원에서 중앙부처 자체감사기준이 하달됐다”며 “법률과 감사원의 기준에 따라 기존 업무규정을 전면개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체감사와 감사인력운영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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