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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영 기자) 가수 비(정지훈)과 자신의 건물의 세입자의 유명 디자이너의 맞소송에서 승소했다.
디자이너 박씨는 지난 2008년 8월 비가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올해 3월까지 빌리는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다.
이에 비는 지난 1월 '임대차 예약을 해지하겠다'고 소송을 냈지만 박씨는 비가 임대인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비가 세는 등 그림이 훼손돼 피해를 입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제기 한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한영환 부장판사)는 23일 박씨가 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의 누수 및 장마철 습기로 인한 피해는 비가 아닌 다른 임차인의 잘못 때문이거나 비의 수리의무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비에게 훼손된 그림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비가 박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는 "박씨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을 반환하고 밀린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비는 보증금 1억원에서 밀린 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을 박씨에게 지급하고, 박씨는 건물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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