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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전동휠체어 가격고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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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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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하고, 26일자로 보험 적용 제품과 가격을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건강보험은 전동보장구의 성능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적용·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저가의 질 낮은 제품이 고가 제품으로 둔갑하거나, 판매금액을 부풀려 급여를 신청하는 등 부당청구 문제가 계속돼 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 원가와 성능·품질 등을 고려해 적정한 금액을 산정한 후 고시하는 방식으로 가격산정체계를 바꾸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고시를 앞둔 전동휠체어 17개, 전동스쿠터 13개 제품은 장애인 단체와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해 보험급여 적합품목으로 결정된 제품이다.

제품별 가격은 전동휠체어 120~500만원, 전동스쿠터 141~252만원으로 당초 업체가 제시한 가격의 평균 76.5% 수준이다.

건강보험 최대 지원액은 전동휠체어 167.2만원, 전동스쿠터는 113.6만원이다.

등록제품과 고시가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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