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건강보험은 전동보장구의 성능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적용·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저가의 질 낮은 제품이 고가 제품으로 둔갑하거나, 판매금액을 부풀려 급여를 신청하는 등 부당청구 문제가 계속돼 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 원가와 성능·품질 등을 고려해 적정한 금액을 산정한 후 고시하는 방식으로 가격산정체계를 바꾸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고시를 앞둔 전동휠체어 17개, 전동스쿠터 13개 제품은 장애인 단체와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해 보험급여 적합품목으로 결정된 제품이다.
제품별 가격은 전동휠체어 120~500만원, 전동스쿠터 141~252만원으로 당초 업체가 제시한 가격의 평균 76.5% 수준이다.
건강보험 최대 지원액은 전동휠체어 167.2만원, 전동스쿠터는 113.6만원이다.
등록제품과 고시가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