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금 일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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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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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카드사들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때문에 카드론 채무자가 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중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감면해주기 위한 공통 기준을 이달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구제 대상을 카드론의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 이달 8일 이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제한할 전망이다.

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전액이 아닌 일부만 감해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감면율은 피해자의 과실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카드론을 뜯기는 과정에서 카드사의 확인 전화를 받고도 사기를 당한 경우처럼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엔 낮은 감면율을, 피해자의 과실이 적다면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당초 피해자 구제를 반대했던 카드업계가 입장을 바꾼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카드사들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다.

앞서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피해자만 책임을 떠안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올해 1분기에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1999건(피해금액 202억원) 발생했으며, 카드론 대출 때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 8일 이후엔 피해사례가 드물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한편 피해자 중 490명은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카드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가 카드사의 채권추심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근 카드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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