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17개 건설사에 과징금 5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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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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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의·자양 취수장 이전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지종건, 재현산업 등 17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지종건과 혜영건설, 재현산업 등 3개 업체는 2008년 2월 모임을 하고 혜영건설이 2공구를, 재현산업이 3공구를 낙찰받기로 짰다"며 "대지종건은 2,3공구 공사에 30%의 지분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공사는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취수장 두 곳이 왕숙천의 오염으로 원수 수질이 악화하자 원수지점을 남양주 왕숙천 상류 부근으로 이전하는 사업이었다.

모임 두 달 뒤 열린 입찰에서 혜영건설은 2공구 사업에 287억원(낙찰률 78.24%), 재현산업은 3공구 사업에 279억원(74.21%)을 써내 낙찰받았다.

그리고 이들 업체 외에 14개 업체는 혜영건설이 미리 작성한 공종별 세부투찰 내역을 USB와 이메일로 전달받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이들의 담합을 도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현산업에 13억4000만원, 대지종건 18억원, 혜영건설 9억5000만원, 파워개발에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밖에 삼환건설, 서해건설, 신성공영 등 나머지 업체는 6300만~1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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