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 수성경찰서는 “피해학생의 유서에 있는 내용 가운데 ‘물고문’과 ‘전깃줄을 목에 감고 끌고 다니며 과자부스러기 먹기 강요’ 등에 대한 가해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물고문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가해 학생 가운데 1명은 “자신이 아닌 다른 1명이 실제로 물고문을 하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학생은 “자신이 물고문을 제의하기는 했지만, 위험할 것 같아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전깃줄을 목에 감고 끌고 다니며 과자 부스러기 먹기를 강요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이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 내용 가운데 물고문과 전깃줄을 목에 걸었다는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들이 대체로 시인을 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이 살던 아파트 1층 출입문의 CCTV 화면 분석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범행 횟수와 시기 등을 재심문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