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대상은 높은 문턱 때문에 코스닥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성장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이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비상장 중소기업(1만3000개)이나 기술력을 갖춘 이노비즈 기업(1만7000개)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들 중소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제3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참가 자격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한정된다.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가 투자하고 일반 개인투자자는 참가할 수 없다. 중소기업 주식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리스크(위험)가 크기 때문에 일단전문투자자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아니지만 벤처캐피털 등을 투자자로 인정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상 기업이나 투자 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제3시장 설립을 고민하게 된 것은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이 높고, 프리보드 역시 시장 기능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중소기업 전용 제3시장 신설과함께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의 동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유망 중소기업이 상장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상장특례 확대 등 제도개선 작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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