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판매업자가 통신요금, 분리된 휴대전화 가격 등을 정확히 표시토록 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에 관한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판매업자는 휴대전화 판매 가격을 통신비와 분리해 기기별로 표시해야 한다.
SK텔레콤과 KT 등 일부 통신사업자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자발적인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를 시행 중이다.
지경부는 오는 9~20일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전국 주요 판매점의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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