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정지를 피한 6개 저축은행들에 대한 퇴출 여부가 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일부 저축은행에 한해 ‘적기시정조치’(영업정지)를 유예한 상태지만 그동안 경영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결국 문을 닫게 된다. 지난해 16개 저축은행이 퇴출, 자산 기준 30% 이상 잘린 저축은행 업계로선 올해 역시 격변이 불가피하게 됐다.
6개 저축은행에는 자산이 2조원을 넘는 대형사가 여럿 포함됐다. 이들 저축은행은 서울에서만 40여개 지점과 출장소를 운영 중이다. 예금 점유율은 40%에 달해 추가 영업정지가 나온다면 그 파문은 엄청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날 불법대출 정황이 흘러나온 저축은행 또한 자산 2조원이 넘는 대형사로 앞서 토마토와 제일 등 7개 저축은행을 문 닫을 때도 영업정지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다. 해당 저축은행 측은 해명에 나섰다. “주주들이 투자한 것을 두고 차명대출이 아니냐는 금감원과 이견이 있다.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가 취약한 가운데 근거가 확실치 않은 마녀사냥식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며 “일부 업계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금감원 측은 다른 저축은행에서 드러났듯 불법대출 금액이 더 많을 수 있는데다, 숨겨진 부실도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임직원은 고발할 방침이어서 무더기 형사처벌이 점쳐진다. 검찰 수사에서 저축은행의 정관계 금품 로비 등이 드러나면 4월 총선 정국에 한바탕 파란을 일으킬 개연성도 있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16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업계 전체에서 30% 이상이 구조조정됐다”며 “아직 남아 있는 부실 저축은행의 경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방식으로 상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설 연휴(1월 22~24일)를 앞뒤로 적기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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