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숙박업을 취사설비 설치 금지 여부에 따라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세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레지던스 호텔' 처럼 취사시설이 포함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과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은 '생활숙박업'으로 정의된다.
이외 일반 숙박업은 취사시설을 제외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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