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지특성조사는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원 등 24명이 현지를 방문해 직접 지목과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19개 항목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는 토지특성조사(1.2~2.24)를 거친 후 지가산정(3.2~3.30), 산정지가검증(4.2~4.12),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지 검증(4.13~5. 2),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