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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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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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부유층 세무조사 계열사와 친인척 조사로 확대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이른바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집을 살 때 1인당 1억원 한도로 10년 만기는 4.6%, 15년 4.7%, 20년 4.8%, 30년 4.85% 등으로 일반 보금자리론(5.00~5.25%)보다 0.4%포인트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지원대책을 담은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했다. 지원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는 4.7%에서 4.2%로 낮춰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산정시 전·월세 공제제도도 도입한다. 전·월세금에 대해 300만원을 기초공제해 전·월세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약 103만세대가 월 4000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2012년 경제운용방향 발표 시에 언급됐던 서민ㆍ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돕는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도 사실상 확정됐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개인이 10년 이상 펀드를 적립하면 납입액의 40%가량을 소득에서 공제해줄 계획이다. 연간 24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장기펀드 관련 보수나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서민지원책과 함께 부유층에 대한 감시는 강화된다.
 
 국세청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는 4년에 한번에서 5년에 한번으로 늘리되, 한번 조사할 때 조사대상은 당초 2년치에서 3년치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대주주와 계열기업 등 관련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부당내부거래와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등 기업자금유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식·부동산 부자에 대해서는 친인척 등의 소득자산 변동내역까지 통합관리해 차명을 통한 탈세도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관세청도 자금세탁과 국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부유층 외환범죄를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또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국제거래를 악용한 대규모 탈세(저가신고)나 국부유출(고가신고) 행위에 대해서도 세액심사를 엄격히 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정부의 모든 통계를 기획, 생산, 서비스하는 과정을 표준화한 ‘나라통계시스템’을 구축해 저비용, 고효율의 통계생산에 올해 정책의 역점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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