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해 하반기 도내 628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과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55곳을 하수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51곳, 관리기준 위반 3곳, 미신고 1곳 등이다.
팔당수계 7개 시ㆍ군에서 23곳이 적발됐고, 나머지 32곳은 24개 일반 시ㆍ군에서 걸렸다.
적발된 업소는 식당, 요양원, 군부대, 팬션 등이며, 해당 업소에는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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