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씨는 정부의 허가 없이 지난해 12월 24일 중국에서 고려항공 편으로 평양에 들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잠입·탈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황씨가 평양을 무단 방문한 사실만으로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를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편 황 씨는 연세대 재학 중이던 지난 1999년 한총련 대표로 8·15 범민족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입북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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