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식품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4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제품을 구입할 때 회수 대상 식품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구입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식품 회수 사실 조회·신고·제보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휴대폰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 시 국번을 눌러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일반전화와 마찬가지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9’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어린이 급식의 안전·영양 관리 지원이 확대된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에 대한 식사·식단 지도와 영양관리 지원 확대를 위해 전국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현행 12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학교 등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할 경우 이동식 식중독균 검사 차량이 현장에 출동해 3~4시간 내에 식중독 유발 세균의 유전자를 선별하는 체계가 갖춰진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소, 청소년수련원,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전국단위 식중독 예방 합동 단속이 연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30억원을 들여 학교급식소 등 1200곳에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매년 중금속 등 식품 중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며, 5년 단위로 유해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된다.
나트륨 줄이기 국민운동본부가 발족돼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과 실천운동에 나선다.
이 밖에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식품 중 부적합율이 높거나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미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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