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울산경찰청은 청사대회실에서 시교육청, 교육위원회, 시민단체의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울산지역 학교폭력은 통계상으로 줄어들었지만 최근 초등생이 상습폭행 동급생을 고소하고, 동급생으로부터 돈을 빼앗은 중학생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울산경찰은 앞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활성화하고 보복성 폭행, 상습 폭행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동시에 피해자를 배려하는 사후 관리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녀 학부모가 학교, 경찰에 느꼈던 불만과 아쉬운 점이 제기됐다.
한 학부모는 “폭행으로 괴로워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참담한 심정과 무력감을 느꼈다”며 “동시에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 학생을 보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학생지도교사ㆍ상담교사,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교육현장과 학생들의 현실을 전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됐는데도 학교 측이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됐다.
시민단체 측은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라며 “신고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고 보복으로부터 보호받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학교폭력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교육청, 학교가 공동으로 학생 눈높이에 맞는 피해신고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호윤 울산경찰청장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조하고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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