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약 1주일간 시흥시에 대해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5건(주의 23건, 시정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 중 관계공무원 1명은 중징계 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선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자원봉사 실적이 근무평정 가점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3년간 이를 부당하게 부풀림으로써 실제 승진 후보자명부 순위가 앞당겨져 승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자원봉사 활동 등을 초과근무에 포함시켜 250만원의 초과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해 공무원 사회의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개선해 다시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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