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액체연료에 대하여 황함유 허용기준을 정하고 저황유에 대하여 지역별로 사용시기를 확대하여 왔으며, 황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저황유 연료 사용지역으로 적용되는 지역은 양주시외에도 동두천시, 파주시가 해당되며, 기존에 황함유량 0.3%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던 곳은 1개월이내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사용하여야 한다.
시는 지난해 말 ‘저황유 공급·사용지역 확대 적용’에 대하여 여러차례 언론사 및 함께그린 양주, 회의자료 등에 관련 자료를 게재했으며, 관내 중유취급소 6개소 및 사용사업장 700여개소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역주민 및 관련 사업장에서 규정변경사항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배출 사업장의 저황유 사용으로 우리시 대기환경이 개선되어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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