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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주시청) |
광주시 보건소는 “임산부가 태아 기형아 검사를 받게 될 경우 검사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일 전일까지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는 지정병원에서 기형아 검사를 받은 후 보건소 방문보건팀으로 검사비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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