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이렇게 바뀐다>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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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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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앞으로는 방문판매원에게도 근로장려세제(EITC)가 적용됨에 따라 방문판매원도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의 신고기한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로 연장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6일 발표했다. 이날부터 입법예고해서 차관회의, 국무회의 거친 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방문판매원에게도 근로장려세제(EITC)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의 신고기한을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것으로 바뀐다. 또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을 거래당일에서 거래일로부터 5일 내로 연장한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는 소비자가 미발급으로 신고하기 전날까지만 자진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기간을 2014년 3월까지로 2년간 연장한다.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 한도 규정(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0.1×근속연수×3)이 도입된다. 적용대상임원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범위로 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비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농가부업 가축규모도 소는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농가부업 소득금액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어업의 겨웅 비과세 대상에 연근해·내수면 어업을 추가키로 했다.

전문직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수입기준 금액을 7억5000만원으로 일원화한다. 기존에 대부분 전문직사업자는 기준이 7억5000만원이었지만 관세사·도선사 등은 운수업으로 분류돼 수입금액 기준 15억원이 적용됐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혼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제도 특례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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