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취약층 근로자는 근로장려세제(EITC) 총소득 기준 환산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6일 발표했다. 이날부터 입법예고해서 차관회의, 국무회의 거친 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먼저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범위를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단, 군 복무 기간 가산해 최고 35세까지)로 정했다.
단, 임원과 최대주주 및 배우자·친족,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운수업·정보서비스업·연구개발업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올해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EITC부터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을 추가해 적용하고 일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취약층 근로자는 총소득 기준 환산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ITC 재산기준이 되는 전세금 평가방법을 보완하는데, 신청자가 계약서를 내지 않거나 특수관계자 간 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한 주택 기준시가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 특성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한편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수탁기관 범위 합리화가 추진된다.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중 R&D와 관련성이 적은 도서구입비와 국가자격검정 응시료를 제외하고. 수탁기관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도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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