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자녀의 범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 민법에 규정된 법률상 자녀만 인정해 사실상 친자 관계인 자녀는 유족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에 사실상 친자 관계인 자녀는 보훈처로부터 유족 등록이 거부되면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지만 대부분 6ㆍ25 전사자의 자녀로 고령자가 많아 소송 등에 어려움을 겪었고 보훈수당, 의료ㆍ교육 지원 등도 받지 못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원, 행정심판 등에서 일관되게 사실상 친자관계인 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지침 운영이 이에 배치돼 유족에 대한 부당한 예우와 행정력 낭비를 가져왔다”고 권고 사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국가유공자의 사실상의 자녀가 행정쟁송을 거치지 않고 유족 지위를 부여받아 의료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9월 “법의 목적 등에 비춰 볼 때 자녀는 사실상의 친자 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유사한 재결을 계속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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