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12일만에 장애인 시신 발견돼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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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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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12일만에 장애인 시신 발견돼 '충격'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화재현장에서 12일만에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소방서 측은 때마침 몰려온 강추위로 무너진 주택 잔해가 얼어붙어 확인 작업을 못했다고 하지만 사후조치를 제대로 한 것인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청주 상당경찰서 과학수사팀 감식요원들이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의 주택 화재현장에서 정모(45ㆍ시각장애 2급)씨 시신을 찾아낸 것은 이달 3일 오전이다.

슬레이트 지붕 구조의 단층 건물인 이 집에 불이 난 것은 지난달 22일 오전 4시30분께이다. 그러니까 만12일 동안 정씨의 시신이 차가운 건물 잔해 아래 방치된 셈이다.

경찰 감식요원은 "삽으로 바닥에 쌓인 구조물을 50㎝ 정도 걷어냈을 때 방 한쪽 구석의 불에 탄 이불 밑에서 시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집에 방 한칸을 세들어 혼자 살던 정씨는 사물의 윤곽만 희미하게 볼 수 있었다.

그런데도 화재 현장에서 가장 먼저 거주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할 소방대원들이 정씨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방서 측은 당시 영하 6도를 밑도는 추위 때문에 살포한 물과 바닥에 쌓인 무너진 구조물이 얼어붙어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동부소방서의 담당조사관은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세입자 1명(정씨 지칭)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면서 "하지만 얼어붙은 구조물 밑은 확인하지 못했고 정씨가 시각장애인이란 것도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았다"고 말했다.

사건을 조사중인 경찰 관계자는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시 생존자 확인과 인명 구조를 병행해야 하는데 무너진 잔해 밑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담당 조사관은 하루 뒤인 지난달 23일과 26일에도 현장에 갔지만 얼어붙은 구조물만 보고 그냥 돌아왔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구조물이 얼어붙은 상태에서는 감식 작업이 어려워 낮 기온이 다소 풀린 3일 오전 현장에 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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